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의학계도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 이슈나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대한의학회가 무려 193개 학회와 함께 반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6일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의료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하게 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그대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대한민국 의사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의학회는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대법원을 향해 반문했다.
또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은 부담 책임도 간과된 판결이라고 일침했다.
의학회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의학회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하고 면허범위 또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입법 절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