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장애를 입은 산모가 7년 만에 2심 판결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 분만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뇌에 영구 장애를 입은 박모씨가 의료법인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병원 과실을 인정, 10억6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2016년 2월 박 씨는 S의료재단 산하 산부인과에 입원. 당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심장박동이 감소하자 의사는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이후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의료진이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고서야 출혈이 멈춰. 하지만 과다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 판정을 받았고 인지능력 저하·경도 사지 마비 등도 발생.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감을 피력.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의료기관이 분담토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기피과로 낙인 찍혀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전공의 및 인턴 지원이 없을까 걱정된다”고 답답함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