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위원장 김미애)가 이번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락하는 등 민·형사상 부담 가중으로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TF는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미애 위원장은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꼽는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성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임의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해 환자 권리구제 담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시 입증책임 전환 규정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왔다.
이 밖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자동개시 대상(現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위원장은 “법적 책임 부분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격차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대책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 출범 한 달이 지났고 주제별 대책 논의는 오늘까지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추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