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D-1…한의사 뇌파계 결론
의협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하는 계기 마련 기대" 표명
2023.08.17 12:24 댓글쓰기

오는 18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예정되면서 의료계 이목이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고 있다. 


판결을 하루 앞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서 국민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하면서 불거졌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4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 대법원에 상고됐고 8월 18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한 의료법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를 위반해서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일찍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그럼에도 한의사가 불복해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다뤄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어이가 없다. 08.17 12:50
    나도 양의사지만, 신경쪽 전공을 안해 뇌파계는 절대 해석 못한다. 지금도 봐도 모른다. 하물며, 한의사가 무슨 배짱으로 뇌파를 진료에 활용한다는 것인가? 간이 배밖으로 나온 인간이네. 어이가 없다.

    대법원 판사가 만약 한의사 잘못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건 뭐 직역간 전문성을 전혀 인정안하겠단 소리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판사 니도 전문성 없는것다. 누가봐도 비상식적인 엉터리 판결은 내릴거면, 무슨 자격과 권능으로 남을 함부로 심판한단소린가? 사회가 모두다 같이 개판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소리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