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조만간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다.
의료기관 내 전력 마비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함께 응급실 병상 포화, 응급환자 진단 등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가 이미 내원해 있는 경우 등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를 통해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부안을 확정,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
지난 202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119구급대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 논의 과정에서 응급의료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해당 원칙에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선 안 된다.
반면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안)는 응급실 단계에서 응급환자 평가·중증도 분류, 초기 처치가 이뤄질 수 없는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다.
또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이 같은 원칙 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논의하고 현재 최종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응급환자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과는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협의체 논의에선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 치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응급의료과는 “예를 들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 신경과 및 신경외과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경우”라며 “결국 이는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위반시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감점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진 않았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며 “지침안 내용을 반영,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