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만이 컸던 의료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최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협의체가 운영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오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가동, 의견 수렴 후 방안 마련"
박 과장은 “협의체 논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하기 보다 여러 쟁점을 짚어보는 방식”이라며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하다 보면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어 “현재 각 참여자들에 별도로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를 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정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킥오프 회의에선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참여하는 법률, 의료계, 소비자 등 모두에서 뭔가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의료분쟁으로 의료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체를 통해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박 과장은 “일단 내주 중 첫 회의를 열고 월 2~3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쟁점이 여러 가지 나와 논의가 진행되면 2주에 한번은 너무 촉박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등에서 의료분쟁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만큼 의료분쟁협의체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