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대 정원 확정됐다고 각하 결정 안돼"
재항고 이유서 대법원 제출…"입시요강 발표됐어도 증원 위법성 명확"
2024.06.03 16:11 댓글쓰기



지난달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각하를 요청한다면 국민에 대한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추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수험생, 학부모 등은 집행정지 사건이 재판 중이고, 대법원 결정에 의해 증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수험생 등에게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각 대학은 다음날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확정된 정원을 다시 뒤집을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것을 우려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의료계는 정부 측이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30일에서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며 재항고심에 응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측은 "정부 측은 각 대학이 내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한 5월 31일 이전에 충분히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이 있었고, 대법원도 심리‧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측이 지난 5월 31일 입시요강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각하해달라고 한다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에 대한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일침했다.


더불어 의료계 측은 입시요강이 발표됐다고 해서 2000명 증원의 근거 부재, 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부실 등 증원 과정의 위법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의료계 측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험생 등에게 발생되는 혼란은 정부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인용해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대법원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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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찬성 06.04 22:49
    의대교수들은 대법원에 사기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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