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사 지원 불가” 가톨릭의대 교수채용 논란
예방의학교실 교원 임용 차별론 제기···교육부, 상황 파악 등 예의주시
2019.03.27 06: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제한 논란으로 홍역을 겪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척결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일면서 관계당국 역시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도 2학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원 채용 공고에서 불거졌다.
 
의료정책 및 법관련 수업과 연구를 담당할 전임교원 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 세부자격 조건으로 예방의학전문의 필수를 적시했다.
 
즉, 지원자가 해당 분야의 적절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의사, 그것도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원자들은 부당한 채용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통상적으로 의료정책 및 법분야에는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법학박사 중 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예방의학 전문의 역시 지원 가능하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과목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 채용이 당연하지만 예방의학교실은 연구와 의료법, 의료정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는 만큼 비의사 교원도 상당수 포진해 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만 하더라도 9명의 전임교원 중 3명이 비(非)의사 출신이다. 이는 다른 의과대학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때문에 예방의학교실, 그것도 의료정책 및 법을 담당할 교수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자격을 예방의학 전문의로 제한한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전문의 배출 상황을 감안하면 예방의학 전문의 중 의료정책 및 법을 담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대한예방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예방의학 전문의 중 세부전공으로 보건관리를 이수한 사례는 한해 평균 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 대부분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자리를 잡는다.
 
결국 예방의학 전문의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극소수 대상자만을 위한 공모이며, 소수 특정인을 위한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지원 예정자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채용 차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 사항은 담당부처인 교육부로 이첩됐다.
 
교육부는 특정 조건으로 지원자의 자격을 제한한 공모에 대한 차별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 측에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학교 측은 교육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채용 차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지원자격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성윤 가톨릭의대 학장은 지원자격 등 교원 채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해당 교실 소관으로, 대학은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공식적인 채용 절차만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논란이 불거진 예방의학교실에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즉각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원자격 번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415일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공모 내용을 중간에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주임교수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일련의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원자격을 예방의학 전문의로 제한한 것은 전공의 수련을 위함이었다예방의학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이나 전공의 관련 법률에도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일정의 수련을 거쳐야 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지도전문의 가격 등이 명시돼 있음을 주목했다.
 
김석일 주임교수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교원 채용이 진행됐다이제와서 문제가 불거진 이유와 배경이 있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예방의학과는 결핵과와 함께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과목으로 분류돼 지도전문의 수 'N-0'이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즉 지도전문의 1명 당 전공의 1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전공의 정원은 6명으로, 이미 지도전문의 6명이 재직 중인 만큼 수련환경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4
답변 글쓰기
0 / 2000
  • 지나가나 03.28 14:59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지도전문의가 필요하고 이에따라서 대학에서 예방의학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한 차별이라 함은 나이, 성별, 지역 등 에 의한 것이고... 해당분야 전문의 (국가 자젹증)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별은 아닌 듯 합니다.
  • 어처구니없네 03.28 08:44
    성별로 차별한것도 아니고 나이로 차별한 것도 아니고 직무에 필요한 자격을 거는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지. 이게 문제가 된다면 기업에서 법무팀 채용공고에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잘못됐다는거랑 뭐가 다른가. 꼭 변호사 아니어도 법무팀 업무는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이런 걸 채용차별이라고 하면 헌법소원감이다
  • 원적산 03.28 08:11
    정말 가다가다 별일이 다 있네.

    어떤 교실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는 교실의 발전 계획, 학생들의 교육 계획, 교수들의 구성 현황, 학교의 발전 계획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고유 권한이다. 그 대학에 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왈가 왈부하는지 모르겠다.

    나라 꼴이 이상하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 아주 이상한 변화 중에 하나는 남의 집에 젖가락이 왜 그것 밖에 없냐고 젖가락 장사가 덤벼들고, 따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의학 교육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의사로서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수진이 턱 없이 모자라다는 것 입니다. 학문 분야만 같고 따진다면 의료 정책, 의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도 있겟지요. 이 또한 해당 교실의 권한 입니다. 지금에 이현상도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학문의 boundary를 넓혀 놓았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데 이런 뒷통수침이 발생한다면 앞날의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묻고 싶다.

    한가지 더 첨언하면 법규나 제도를 전공한 같은 교수라도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의과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학습 단계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은 MD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시 못할 분명한 사실이다. 어떤 교수가 홀로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교육자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다. 예방의학이 아무리 임상이 아니고 기초의학이라 하더라도 학문의 연계성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대학 뿐 아니라 전국의 어떤 의과대학이라도 동일한 학문을 전공한 다수의 지원자가 응모한다면 의과대학 교수로서 MD를 선호 할 것이다. 이는 옹졸하게 MD 선호사상이니, 특권이니 하고 따질 일이 아니다. 특권을 말하라면 교육이라는 특권적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 옆과의사 03.27 08:11
    예방의학교실이 예방의학 전문의를 교수로 채용한다는데 반발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타 분야 사람들 교수 임용하면 전공의 선발을 위한 교수 티오에 못 넣잖아요. 그동안 일부 타분야 사람들도 임용한 것은 학문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위해 좋은 일이긴 했지만, 지금 이런 식이면 마차가 말을 끌겠다고 하는 것이나 진배 없네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