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전북대, 의대 증원 제동…충남대‧제주대 촉각
국립대학교 교수·대학 평의원회와 교수평의원회서 학칙개정 잇단 '부결'
2024.05.23 06: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이후 해당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진통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저항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평의원회에서 부결되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22일 열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는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전날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학무회의 심의는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


학칙 개정안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평의원회와 잇따라 열린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 평의원회 모두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학교도 이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전북대는 이달 초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10일 간 의견수렴 후 22일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47명 교수로 구성된 평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부결되면서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대는 조만간 평의회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학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분을 받은 국립대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8곳이다.


이 중 전남대는 서울고법 판결 이전 일찌감치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고, 부산대와 충북대, 강원대는 2심 판결 이후 학칙을 개정했다.


국립대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며 의대 증원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부산대는 지난 21일 결국 증원을 확정했다. 


현 정원 125명에서 75명 늘어난 200명을 배정받았고, 일단 2025년에는 증원분의 59%인 16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충북대도 증원을 확정지었다. 충북대는 지난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49명이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되, 내년에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강원대 역시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관련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존 49명에서 정원을 91명으로 늘린다. 정부가 배정했던 132명보다는 적은 인원이다. 


증원 대상 8개 국립대 중 절반인 4개 대학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4개 대학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제주대는 오늘(23일) 재심의가 예고돼 있으며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이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도 조만간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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