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반발…건양대병원 교수 ‘견책 처분’ 파장
“폭행 교수 면죄부, 재심의해야” 비판…병원 “내부 규정·절차 따른 결정”
2026.03.28 06:35 댓글쓰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고 건양대병원이 전공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교수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재심의를 요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석 달 가까운 논의 끝에 ‘견책’이라는 최하 수준 경징계를 결정했다”며 “사실상 징계가 아닌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무슨 교육·수련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라며 “건양대병원은 즉각 재심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피해 전공의가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회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노조는 “다수 목격자와 CCTV 영상이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업무 배제돼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따로 호출해선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라고 전했다.


징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사건 다음 날 공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징계 경과와 수위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위원회 개최 일정만 나열할 뿐 시간만 끌며 의지 없음만을 드러냈다”며 “결국 이사회는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처분을 두고 “최소 수준 징계로 사건을 축소했다”며 “이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라 전공의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이자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가해 교수가 사후에 해당 행위를 ‘교육 목적’이라고 설명한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었던 것은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이번 사건을 “응급실에서 일어난 의사에 대한 폭력이자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폭력이자 도제식 교육의 장막 안에 갇힌 모든 전공의의 처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이 서른 전후 성인 의사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폭력이라니,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식이란 말인가”라며 “이것이 한 번의 질책으로 넘어갈 문제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폭행 사건 및 징계 결과에 대한 사과문 게재 ▲재심의 회의 개최 및 사유·일정 공개 ▲전공의 대상 폭력 근절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3월 내 명백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료법 위반 고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 보건복지부를 향한 수련병원 박탈 요구 등 강제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병원에는 수련도, 미래도, 의료도 없다”며 “전공의를 인간으로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양대학교병원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폭행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며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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