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벨산업 '헬스키' 부당광고행위
2001.03.28 13:34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운동기구인 '헬스키'를 판매하면서 부당광고행위를 한 한국노벨산업(대표 김형순)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벨산업은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헬스키가 세계 최초로 한의학의 경락요법과 운동요법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발명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사용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는 등 마치 자사제품이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성장이 멎은 성년의 경우에도 헬스키를 사용해 실제로 키가 큰 사용자가 많이 있는 듯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헬스키는 양손과 양발, 목 관절을 자극할 수 있도록 밴드에 동수지침봉, 지압볼, 침볼 등을 부착한 일종의 스트레칭 운동기구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