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마련 고심
2001.04.03 14:01 댓글쓰기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 개정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래윤리규약이 회원사의 호응을 얻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의 따가운 눈총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제약협회 실무 관계자는 "규약안은 국내외 학회지원 등을 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사전신고토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후신고도 마련했으나 내부 검토 결과,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회지원액의 축소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규약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당초 접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한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4일 오전 공정경쟁협의회에 상정될 공정경쟁규약은 사전신고제를 포함해 해외학회 지원시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료 등에 국한하고 회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10~15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날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 다음 회의에서 의결이 떨어지는 대로 복지부·병원협회·도매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해 이르면 이달말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다국적제약협회(KRPIA)가 만든 독자 규약안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종별로 적용되는 공정경쟁규약은 업계 전반의 의견수렴을 걸친 한가지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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