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거래 의약품 '병원-약국 담합' 악용
2001.04.06 11:54 댓글쓰기
도매거래를 하지 않고 약국 직거래만을 하는 의약품들이 직·간접적으로 병원-약국간 담합에 활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와 약국가 등에 따르면 이른바 '직거래 전용품목'은 특정 제약사가 자사 거래처 약국에만 공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전용품목을 처방받은 약국들은 해당품목을 제조·출하하는 특정제약사와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거나 약국간 교품을 통해서만 약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사는 자사의 거래처 약국에만 처방전이 나가도록 해당 의료기관을 알게 모르게 종용한다는 것이 개국약사들의 지적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개국약사는 "거래를 하지 않는 특정 제약사의 처방을 받고 해당 제약사에 약품을 주문했으나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품을 공급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성동구의 다른 약사는 "과거 특정 제약사와 거래를 유지해 오던중 결재관계로 거래가 끊긴 이후 병원처방전이 나와 약품을 주문했다"며 "그런데 해당 제약사는 의도적으로 주문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꺼려 환자를 돌려보낸 바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은 직거래 전용품목을 거래처약국의 매출 및 수금과 처방전 늘리기의 관리수단으로 악용해 문제 제약업소들을 파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거래 전용품목을 운영하는 제약사들은 지역별·영업사원별 매출실적과 수금실적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료기관이 자사품목을 정확하게 얼마만큼 처방했는가도 파악이 가능해 처방전량에 따른 뒷거래와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와관련, 제약업체들이 병원-약국간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여 해당품목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직거래와 도매거래를 동시에 영업하는 품목들은 약국이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도 많아 지역별·영업사원별 실적과 의료기관의 해당품목 처방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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