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71.3%
2001.04.10 11:37 댓글쓰기
다이어트 표방식품 광고의 허위·과장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다이어트 표방식품의 건전육성을 위한 토론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에서 소비자보호원 설승현 생활경제국장이 발표한 광고실태를 보면 조사대상 광고 94종 중 67종(71.3%)이 허위·과장성을 띠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부작용 발생을 배제한 경우가 39.2%(40건), 감사장·상장·체험기 등을 이용한 경우 29.4%(30건), 유용성·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표현을 한 경우 14.7%(15건) 등이었다.

또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제조·판매업소의 미기재나 미구분의 경우도 54.3%(51건)에 달했고 27.7%(26건)는 아예 제품명조차 밝히지 않았다.

다이어트 식품 이용경험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71.1%가 광고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69.6%가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 청구건수는 '98년에 271건, '99년 419건, 2000년에는 6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 1∼2월 두달간의 청구건수만 해도 109건에 달한다.

한편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은 본래 광고사전심의제도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대부분이 제품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형태의 광고로 제작돼 심의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 7∼9월 3달간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신문(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월간여성지(우먼센스, 여성동아) 등 총 7개의 매체에 실린 광고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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