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의·약사에 금품제공 일체 거부나서
2001.03.09 11:53 댓글쓰기
외자제약사들이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금품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치 않기로 하는 규정 등을 뼈대로 한 공정경쟁규약(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따르면 외자제약업계는 '의약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미 복지부와 공정위에 제출, 승인과 함께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규약안은 제품인지도향상 프로그램(PEP) 조항에서 '회원사는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그 가족이나 피고용인들에게 제품인지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금품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제품인지도향상 프로그램은 특정 제품의 허가된 용법대로 치료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26개 다국적제약사는 이런 내용의 규약을 적용받게 되며 제약협회·KRPIA 등은 각각의 거래윤리규정을 두게 될 전망이다.

KRPIA의 '공정경쟁규약'은 △제품정보제공의 기본원칙 △판촉자료 △영업사원 △시공품 △전시 △여행보조 △연구조사 △대중과의 의사소통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관계 △규약의 관리 △징계 △징계대상 회원사의 이의제기 등 13개 전문으로 이뤄져 있다.

KRPIA의 이 규약은 국내법에 의해 허가된 모든 의약품과 관련해 회원사간의 제반활동 기준을 정한 것으로 3년마다 모든 조항을 검토해 개정할 수 있게끔 해놨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원사들은 재정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건의료 전문분야 활동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원활동은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윤리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주석을 달았다.

접대는 '적당한 상식 수준의 것', 일반 사례비는 '제공된 서비스의 정도에 알맞게' 등으로 각각 포괄 명시했다.

제품정보제공과 관련해 '허가 받지 않은 적응증의 경우 임상 입증되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자료는 활용될 수 있다'고 정했다.

판촉선물은 현금화할 수 없는 소액의 물품이어야 하고 이밖의 물품을 보건의료전문가나 가족,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전시의 경우 '자사의 전시관을 찾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값비싼 선물·현금·여러 형태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각종 학술대회나 심포지엄과 관련된 접대는 부수적이어야 한다'고 표기했다.

여행보조의 경우 학술대회 등이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전문영역과 관련이 있을 때만 여행경비(숙박·제반경비 포함)를 지원할 수 있고 항공여행은 이코노미클래스, 가족이나 동반자에 대한 경비는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KRPIA 공정경쟁규약은 이와 함께 '규약의 관리는 KRPIA 산하 규약담당분과위원회(Code of Conduct Sub Committee)에서 수행하며 위반처리는 접수 5일내 서면으로 확인한다'고 명기하고 '회원제명·자격정지·위반사실 회원사 공개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KRPIA의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철저한 공정거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의 마무리 손질을 거쳐 곧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제약협회는 이르면 이달 중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동일하고 보편타당한 공정거래규약이 당연하다"며 "병원협회에서도 거래규약 등의 공동협의를 요청하는 판에 KRPIA의 독자 규약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양 협회에 중복된 회원사들은 어느 규약을 따라야 할 지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국내사와 외자사간의 합리적 공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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