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상, 의약품 거래실적 보고 의무화
2001.03.12 12:49 댓글쓰기
앞으로 제약사 및 도매업소는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한 모든 의약품의 거래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도매업소·수입자 등 공급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거래내역(의료기관·약국별, 제품별 공급단가·수량 등)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약품공동물류조합 또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면제, 정부 추진 사업에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생산·수입실적만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사실상 전품목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의무화되는 것이어서 제약사·도매업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복지부측은 '비급여 의약품 등이 유통정보시스템 보고에 누락돼 전체의약품의 유통통계분석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정확한 통계분석으로 의약품 생산 및 공급계획이 보다 용이해질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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