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복지부 보험약가 인하조치 정면 반발
2001.03.14 13:13 댓글쓰기
한국다국적제약협회(KRPIA)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KRPIA(회장 미사엘 리히터)는 오늘(14일) 복지부의 무더기 약가인하 조정과 관련한 공식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14일 KRPIA는 이달들어 복지부가 인하조치와 관련해 해당기업에게 조사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KRPIA는 이에 따라 이번 인하조치는 대표성이 떨어진 실사품목과 요양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별일정률과 조사대상처수, 자료공개 확인절차 등의 규정화를 주장했다.

다국적제약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일성분의 미조사 품목을 동반인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품목에 대해 1년간 사후관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는 규정에도 없고 면제기업들의 변칙 마케팅을 눈감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매상의 약품 덤핑출하를 가능케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간 담합을 금지시킨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요양기관과 도매상들이 벌써 인하가격대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시와 인하시기가 너무 짧아 평균 40여일의 재고부담을 안고 있어 현시점에서 시행을 2개월가량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와 함께 최근 관련분과위원회(Pricing committee)를 열어 복지부가 약가인하시 의원 312개, 도매업소 30개처를 선정한 것은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을 전체요양기관으로 해 종별일정률과 조사대상수를 규정, 통계적 유의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요양기관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국세청 통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개선방안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고가를 이유로 동일효능군의 보험급여를 제한해선 안되며 가중 평균가 산출시에는 단수조정(부가세 등)에 의한 인하요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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