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시아 주사제 특허, 국내 인정 안돼
2001.02.21 12:22 댓글쓰기
파마시아&업죤과 동아제약·보령제약간의 특허분쟁에서 법원이 국내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20일 동아제약과 보령제약이 이탈리아 제약사인 파마시아를 상대로 낸 '주사제제조방법 특허 무효심판청구건' 상고심에서 '파마시아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외국 특허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라면 이것을 국내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마시아가 한국내에 특허등록한 보유기술은 이미 전문 잡지 등에 소개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항암 주사제를 만들 때 산을 첨가하고 동결 건조 과정을 생략하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이를 국내에서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파마시아는 90년대 초반 주사제인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용액에 대한 제조방법을 국내에 특허등록했으나 동아제약과 보령제약이 파마시아사의 주사제 제조방법은 일반적 기술로도 제조할 수 있다며 똑같은 기술을 개발, 93년 파마시아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5년과 97년 이 청구건에 대한 1·2심에서 파마시아의 국내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나자 파마시아사는 97년 두 제약회사를 상대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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