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셀리버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내 '성장특례 1호' 불구 적자 지속돼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2024.06.05 05:14 댓글쓰기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가 적자 지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리버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셀리버리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일은 오는 27일,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로 정해졌으나, 회사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보류됐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는 곧바로 개시될 예정이다.


2023년 3월부터 거래정지…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셀리버리는 약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사로, 지난 2018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셀리버리 주가는 지난 2021년 1월 10만 원대까지 치솟았았으나, 지난해 3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셀리버리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도 '거절'을 받으면서 거래 재개가 어려워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매출액 188억 원, 영업손실 195억 원, 당기순손실 340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184억 원, 자기자본은 -245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은 233.1%에 달한다.


셀리버리는 거래 재개를 위해 지난해 12월 임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등 자구계획을 실시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셀리버리는 소액주주들과 갈등도 빚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월 조 대표를 상대로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셀리버리는 소액주주 5만4593명이 지분 83.62%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 대표 지분은 1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이사직에 해임됐지만,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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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한개미 06.08 14:41
    고의상폐는 절대 안된다. 피해자를 생각하라. 거래소는 특례상장으로 같이 사기친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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