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레볼레이드,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
"면역성혈소판감소증 건보 급여기준 확대, PO-RA치료제 선(先) 사용 가능"
2024.06.06 19:00 댓글쓰기

이달부터 한국노바티스 면역성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 올라민)가 비장절제술 없이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6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에 대한 레볼레이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이 같이 확대됐다. 


급여 인정 투여대상이 기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로 개정됐다.


레볼레이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글로불린 또는 비장절제술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성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서의 저혈소판증 치료제로 대표적인 TPO-RA(혈소판 작용체 수용제) 치료제다. 


TPO 수용체를 자극해 혈소판 생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 혈소판 생성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환자에서 비장절제술은 혈소판이 파괴되는 장기인 비장을 제거해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지만, 비장절제술 이후 전신 마취 관련 사망률 및 감염, 정맥혈전색전증과 같은 장기 합병증과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치료 방법이다. 


그동안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들이 레볼레이드를 급여 처방받기 위해서는 비장절제술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비장절제 선행조건 없이도 급여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들 치료부담 감소와 더불어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인 TPO-RA치료제 우선 사용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졌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장준호 교수는 “이번 급여 확대로 인해 국내 면역성혈소판감소증 환자들이 업데이트된 진료지침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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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멍 06.13 23:17
    혈소판 감소증 약으로 6개월마다 급여 처방받고 먹었는데 이번에 바뀌고 6개월뒤로 비급여로만 처방받게 되었는데 다른약은 효과도 없는데 뭐가 좋아졌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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