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제약사, 뻥튀기 수출계약 공시 '금(禁)'
조건부 계약 시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 구분 표기
2018.08.24 11: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술 수출 등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공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규정이 개선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상장사의 공급 및 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서식에 따라 상장사들은 우선 공시하는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를 먼저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공시 내용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의 경우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 달성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총 계약 금액을 공시한 뒤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정 금액은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업체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코스닥본부는 또 공시한 계약 기간의 2배가 지났는데도 실제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판매·공급 계약 관련 공시 규정도 강화했다.
 
코스닥본부는 "그동안은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시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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