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J·대웅·유한양행 등 '당뇨 복합제' 경쟁 치열
당뇨병용 및 이상지질혈 복합경구제 급여 기준 신설
2018.08.29 05: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신설된 당뇨병용제와 이상지질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약제는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등 세 가지다.

대신 제미로우(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등 기존 복합제들에 부여된 개별 급여기준이 9월 1일부터 삭제된다.

지금까지 이들 복합제는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으로 각각 급여 등재됐다.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관련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특정 제품을 처방 받아야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별 품목이 아닌 통합 약제 기준이 적용되면 복합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당뇨 복합제 시장에서 후발주자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당뇨 복합제 시장은 LG화학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미글리틴에 로수바스타틴을 더한 '제미로우'를 출시했다. 올해 상반기 제미글로의 원외처방액은 149억원을 기록했다.

제미글로의 독주를 막기 위해 CJ헬스케어,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이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제품을 앞다퉈 내놓았다.

CJ헬스케어와 대웅제약은 공동 개발을 진행했는데 임상 1상 및 제품 개발은 CJ헬스케어가, 3상은 대웅이 담당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회사는 각각 '아토메트서방정'과 '리피메트서방정'을 출시했다.  

제일약품 역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리피토엠정'을 허가 받았다.

여기에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도 가세했다.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조합인 로수메트가 급여 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경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로수메트는 6개 함량이 신규로 급여 등재됐으며, 보험약가는  5/500mg 426원, 5/750mg 416원, 10/500mg 692원, 10/750mg 682원, 20/500mg 766원, 20/750mg 756원이다.

이 밖에도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일동제약 등이 복합제 개발을 준비 중이다.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은 메트포르민과 로수바스타틴 조합의 복합제 임상을 진행 중이며, 일동제약은 '글리메피리드+로수바스타틴'을 섞은 복합제 개발에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품목 보다 성분명 중심 등재가 제품을 출시하고, 영업을 하는데 편리한 점이 많다"며 "당뇨-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을 연 LG화학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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