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미녹시딜 원료' 섞어 판매 강남 탈모센터
서울시, 화장품 사용 불가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 다량 적발
2023.08.01 12:47 댓글쓰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으로 의약품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탈모센터를 적발했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가 판매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된 것을 적발하고 탈모 센터 업주 A씨(61세)를 검찰에 송치했다. 


탈모 제품은 인·허가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든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씨가 본인 소유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 유통했다.


A씨는 경기 이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들고,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 받아 제품에 일정량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했다.


이후 A씨는 탈모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특히 A씨는 고객 상담 과정에서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론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동일 제품을 일괄 배송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판매했다. 2019년 7월~2022년 3월까지 4만6000여개 제품을 판매했다. 총 39억원 상당이다.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이 아닌 경우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매하기가 어렵다. 탈모 치료를 위한 경구약 구매시 오프라벨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 판단 아래에서 구매 가능하다.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 부작용도 있다. 탈모 치료를 원하는 일부 환자들은 처방이 어려울 경우 직구를 통해 구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와 관련, 한 약사는 "처방 없이는 미녹시딜정을 판매하기는 어렵다"라며 "탈모 치료를 위해 미녹시딜정을 처방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께 후배를 통해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 치료시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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