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건일·삼진제약 의약품 일부 '회수 처분'
식약처 "현진제약, 이산화황 등 검출"
2023.04.18 14:22 댓글쓰기



국내 제약사 일부 의약품 제품들이 회수폐기 처분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진제약, 건일제약, 삼진제약 등 제약사가 유통 중인 일부 품목들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진제약은 현진독활 제품(제조번호 22319-01, 사용기한 2025년 1월 3일)에 대해 이산화황 검출 사유로 회수·폐기 하기로 결정했다. 회수 명령일자는 지난 13일이다.


현진독활은 한약재로 이 약은 뿌리로 긴 원기둥모양, 막대모양이고 길이 10~30 cm, 지름 5~20mm다. 바깥면은 회백색, 회갈색이며 세로 주름과 잔뿌리 자국이 있다.


또 현진차전자(제조번호 23172-01, 사용기한 2026년 2월 7일) 제품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검출 사유로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 해 회수 조치했다.


건일제약의 경우 오마코미니연질캡슐2그램(제조번호 22001, 사용기한 2023년 7월 6일) 품목에 대해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했다.


삼진제약은 제품 오엠지미니연질캡슐2그램(제조번호 ONM1006P, 사용기한 2023년 7월 13일)으로,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과산화물가 부적합' 사유로 삼진제약이 자진 회수했다.


오엠지미니연질캡슐2그램은 내인성 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환자의 상승된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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