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틴정' 급여 삭제…빌베리건조엑스 '퇴출' 수순
복지부, 약제 집행정지 해제 안내…유사 적응증 '도베실산' 대체 전망
2023.06.14 06:20 댓글쓰기

야맹증과 당뇨로 인한 망막변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세트로 처방되던 태준제약 눈(眼) 혈관장애 개선제 ‘큐레틴정’이 급여에서 퇴출됐다.


약가소송이 마무리된 탓이다. 소송 중인 다른 제약사 판결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비슷한 적응증을 가진 도베실산 성분 제품의 시장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를 통해 태준제약 빌베리건조엑스 제제 ‘큐레틴정’의 급여 삭제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중 큐레틴정 1품목의 급여삭제에 대해 재판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고시의 효력정지를 해제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품목은 급여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후 2021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 


하지만 8개 품목 제약사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급여 중단이 미뤄졌다. 소송 품목들은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현재 집행정지가 내려진 품목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에프연질캡슐 ▲씨엠지제약 레티룩스정 등이다.


그동안 태준제약은 큐레틴정 급여삭제 처분에 불복,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와 별도로 국제약품,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도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늦게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이 함께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소송은 총 3건이 됐다. 이번 태준제약 급여 삭제가 베리건조엑스 성분으로는 처음이다.


소송은 각각 진행되지만 급여 삭제와 관련된 동일 사안이라는 점에서 먼저 내려진 이번 결론이 다른 제약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선 혈관손상 및 망막병증 적응증을 가진 ‘도베실산’을 대체약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요 업체들도 급여 퇴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베실산의 영업마케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도베실산제제 처방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재판이 최종 확정되면서 1일부터 집행정지를 해제한데 이어 12일부터 급여에서 삭제시켰다”면서 “안내 전(前) 부득이하게 발생한 12일 진료분에 대해선 급여 청구를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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