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지제약·테라젠이텍스·에스에스팜 '회수·폐기'
식약처 "일부 의약품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
2023.06.05 05:12 댓글쓰기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일부 제품들이 회수·폐기 처분 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씨엠지제약·테라젠이텍스·에스에스팜 등 회사들이 일부 제품들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유로 회수·폐기 명령 처분했다.


우선 씨엠지제약은 다운슬링더블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 제품 일부 제조번호(22004)에 대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돼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회수명령 일자는 6월 2일자다.


다운슬링더블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은 일반 의약품이며 기타 순환계용약으로 분류된다. 비만 및 부기, 변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또 기관지 천식 등에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 아제탄정(아젤라스틴염산염) 제품의 일부 제조번호(20007)에 대해서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가 적발됐다. 


유전자 기반 신약개발 업체 테라젠이텍스는 자스민정(아젤라스틴염산염) 제품 일부 제조번호(20001)에 대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적발돼 회수·폐기 처분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체 에스에스팜은 디나칸캡슐(플루코나졸) 제품 일부 제조번호(23001)에 대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적발돼 회수·폐기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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