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민·관 합동점검'
식약처·약사회·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기관 조사 실시
2023.04.06 18:01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7개 기관에는 식약처를 비롯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2만2662건으로 증가세다. 


마약류 적발 건수 역시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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