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라시클로비르 성분, '간질성 신세뇨과염' 추가
식약처, 대상포진치료제 '이상반응' 허가변경 추진…23개 품목 해당
2023.02.07 12:05 댓글쓰기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대상포진치료제 이상반응에 '간질성 신세뇨과염'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유럽의약품청(EMA)의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 허가변경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약제는 대상포진 치료를 비롯해 성기포진 감염증 재발·전염 억제,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구순포진 치료, 소아 수두 치료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이번 허가 변경으로 발라시클로비르 사용상 주의사항에 신장 관련 이상반응으로 '간질성 신세뇨관염'이 추가된다. 


현재 국내서는 23개 품목이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로 대표 품목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발트렉스다. 


이외에도 유한양행 '발타빅스정, 현대약품 '발트발라정, 신풍제약 '헤르포지정', 휴온스 '바시클로버정', 환인제약 '발크로버정', 비씨월드제약 '발라렉스정' 동아에스티 '발비루스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에서는 약사감시 등에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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