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 미제출 업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