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버물리, 안티푸라민 등 의약품 허가사항에 ‘임산부 사용 주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리실산메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 변경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수유부’는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치과의사 및 약사와 상의해달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은 피한다’는 내용도 주의 사항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진통·소염 효과를 내는 붙이는 형태 파스와 피부에 바르는 물파스, 멘소래담로션과 안피푸라민에스로션, 버물리에스액 등 살리실산메틸 성분을 함유한 69개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유관 의약단체와 제약사 등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기한은 오는 7월 5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실험 등에서 생식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문헌자료가 있고, 외국의 허가사항에도 과량 사용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이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지 않아 안전한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