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協,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2022.05.23 11:54 댓글쓰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300여 명(온라인 약 120명, 오프라인 약 180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과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산업계와 의료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미국 국무부의 지출보고서 관련 위반·합의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미국·유럽의 지출보고서 관련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이 지출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제공 금액을 과소 공개해 문제가 된 경우 등이 나타났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다수의 제약사가 사업영역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등을 비교하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짚었다.


법무법인 율촌 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원심 무죄판결이 난 백신 출고조절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진환·이미지 변호사는 ‘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제약회사와 환자단체 간 교류의 컴플라이언스 쟁점을 진단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비춰볼 때, 제약회사가 환자단체를 지원하려면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다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진환 변호사는 제약회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하는 환자·환자단체 지원이 법적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희목 회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판매 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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