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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약 '또' 행정처분···아사톱장용정 4개월 제조정지
품질 부적합 ‘레바스정’·임의제조 22품목 무더기 회수 조치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영풍제약(대표이사 김재훈)의 심혈관계 일반의약품 ‘아사톱장용정100mg(성분명 아스피린)’이 오늘(3일)부터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최근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번호 및 일자는 5077201(2020년 1월 9일), 5077212(2021년 7월 8일) 등이다.
이에 해당 품목은 오는 9월 17일까지 총 4개월 15일 간 제조업무가 중단된다. 처분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와 제 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이다.
앞서 영풍제약은 금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회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풍제약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영풍제약은 지난해 말 위궤양 개선제 ‘레바스정’에 대한 회수폐기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또 지난해 레바스정 및 ’‘가나릴정’·‘나프로정’·‘노비캡슐’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된데 따른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