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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제약 사향 의약품, 식약처 회수 명령 '효력 정지'
수원지법 판결, 회사 '당연한 결과로 품질검사 결과 이상 없다'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익수제약 사향 함유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됐다. 익수제약은 지난 10월 27일 사향 수출 증명서를 위변조했다는 이유로 제품 회수명령을 받은 바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27일 익수제약 사향 함유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출 증명서 위·변조가 확인된 6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회수 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은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익수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며 “당시 회수조치에 대한 식약처 발표에도 나와 있지만,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자문 결과 제품 품질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효력 정지 결정으로 이미 약국에 공급된 제품들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제품으로는 사향함유 우황청심원현탁액, 사향함유 우황청심원환, 익수 공진단환, 익수 공진단현탁액 등 회수 명령된 사향 관련 전제품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