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대한 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까지 단행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분한 대법관의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유죄가 선고된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믿기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힐난했다.
특히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무죄도 모라자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노정희 대법관의 재판 참여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한했고, 나아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危害)를 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법관이 스스로 한 일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갖게 됐고, 누구로 인해 이런 위험을 초래하게 된 것인지 가장 앞장 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대법원이 오류로 가득한 어처구니 없는 판례를 창설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부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시작했다. 협회 임원, 한방대책특별대책위원회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