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 보고'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비급여 보고를 모든 대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고시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실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로 1년 6개월 도입이 지체됐고 내용도 대폭 후퇴됐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비급여는 가격과 횟수의 통제가 없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인 지시나 권유로 받게 되지만 근거를 알 수 없는 비용을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불하게 돼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이번 개정 고시와 관련해 ▲모든 비급여로 보고대상 항목 확대 ▲보고 자료 1년 치로 확대 ▲의원도 병원과 같이 연 2회 자료제출 ▲미보고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우선 보고대상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행정예고안이 기존 비급여 공개항목인 672개에 약 600여개 항목을 더해 총 1212개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비급여 전체 통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전체 비급여 규모 약 90%로 추정하고 있으나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비급여를 간과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모든 비급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비급여 진료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 자료 기간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급은 3월 진료 내역을, 병원급은 3월과 9월분을 보고해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치 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2개월분 자료제출로는 의료기관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어렵고 특정기간에 국한되면 자료가 왜곡돼 기존 표본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1년 전체인 12개월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 횟수 확대도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보고토록 했으나 자료 정확성이 떨어지고, 국민들과 접촉 빈도가 높으며 오남용 발생 비중이 높은 의원급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의원과 병원 구분 없이 연간 2회 자료를 제출토록 해 의료기관 정확한 자료 조사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 위반 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00만원~200만 원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를 물더라도 법 위반 실익이 크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높아 미보고 기관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 선택권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