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검찰, 코오롱티슈진 임원 소환조사
2019.07.03 10: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내렸다.

9일 식약처는 약사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를 근거로 ‘인보사’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위반 사항을 설명했다.

인보사에 대한 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 최근 코오롱티슈진의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한 시점,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진행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만약,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허위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상장시키고 차익을 거둬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도 적용된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일관되게 고의성 및 은폐 의혹을 부정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우석 대표는 지난 7월2일 식약처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티슈진에서 메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장 세포가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