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주 원료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인천부평갑)이 28일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의 유해성을 억제하기 위한 특허를 2004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특허출원서를 보면 “이번 발명의 목적은 제조 과정상 또는 살균제 조성물 유통·사용 시 질소 산화물 기체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없고 안정성이 우수한 이소티아졸론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이번 발명으로 얻어진 조성물과 종래 질산염을 안정화제로 사용한 조성물과의 산화질소 발생여부 및 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발명에 따른 조성물이 인체에 유해한 산화질소 기체를 방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정 의원은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가습기메이트 제품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설명해 왔었다.
따라서 만약 SK케미칼이 94년 당시에도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숨겼다는 은폐 의혹과 이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를 마친 후 우원식 위원장도 "94년에 이미 SK케미칼이 유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케미칼 측은 이에 관해서는 “모든 화합물은 어느 정도의 유독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의 인지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즉 해당 원료가 화합물로서 가지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 이것이 실제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CMIT/MIT의 유해성을 낮출 수 있는 특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실제 상품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질본이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CMIT/MIT와 결합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질산마그네슘이 최대 25%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SK케미칼이 사전에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CMIT/MIT 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공인된 자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농도를 조절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