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면허취소 의사, 위헌소송 '패(敗)'
법원 '의료인 면허 취소돼도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아'
2018.07.18 06: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며 면허취소가 된 전직 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의료법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모 제약회사 약품의 판매촉진의 대가로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수수했고,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면허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의료법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금지로 달성하고자하는 국민건강 보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 결격사유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등의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면허취소로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더라도 그 불이익은 공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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