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효 인정해도 성장 저조 '베시보·베믈리디'
만성 B형간염 가이드라인 추가 반영, '제한적 급여기준 원인'
2018.11.01 07: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신약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어)와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어AF)가 포함되더라도, 처방 패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간학회가 3년만에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약제 2종이 추가되면서 총 4종의 항바이러스제를 1차 치료약제로 권고했다.

신약 2종은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어),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DF) 등 기존 약들과 동일 계열에 속하면서도 장기간 투여 시 신기능 저하 및 골밀도 감소 등의 부작용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신기능 감소나 골대사 질환이 있거나 질환의 위험이 있는 경우 초치료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결정할 때 비리어드보다는 바라크루드, 베믈리디, 베시보가 우선 추천됐다.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신기능 감소나 골밀도의 감소를 보이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기왕력에 따라 베믈리디, 베시보 또는 바라크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처럼 베시보와 베믈리디 약효가 기존 약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지만 처방실적은 부진하다.

지난해 11월에 출시한 베시보의 원외처방액은 금년 1분기 2704만원, 2분기 5127만원, 3분기 8273만원으로 집계됐다. 10개월가량 1억6150만원 정도 처방된 것이다.
 
베믈리디는 베시보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다. 금년 1분기 9억원, 2분기 13억원으로 조금씩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미하다.  

두 약 모두 의료진들로부터 약효나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성장세는 예상보다 더 완만하다. 시장에서 맥을 못 추리는 이유로 보험급여 기준이 지목되고 있다. 

베시보와 베믈리디는 사실상 초진 환자에만 처방이 가능해, 급여 기준이 확대되지 않으면 처방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베시보는 신규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GFR이 50mL/분 미만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못한다. 기존 B형간염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베시보로 약을 바꿀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신기능 감소나 골밀도의 감소를 보이거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기왕력에 따라 베시보로 전환할 수 있다.
 

베믈리디는 다른 약을 복용하다가 검사를 통해 부작용이 확인돼야 약물 교체 시 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크레아틴청소율, 사구체여과율 등이 감소하거나 골밀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상이 없으면 교체가 불가하다.

간학회 임형준 개정위원장(고대 소화기내과 교수)은 "새로운 약제들의 성장성이 미미한 요인으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급여기준이 제한적이라 약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신약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유연하기 바뀐다면 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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