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바이오·경보제약·코스맥스파마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3개사 적발…제조업무 정지·과징금
2023.11.08 14:08 댓글쓰기

미래바이오제약, 경보제약, 코스맥스파마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62개 품목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사항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서를 미준수했으며 제조기록서 등을 거짓 작성했다. 수탁자 준수사항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헤파코엔플러스정, 미소쿨정, 리치플러스정 등 13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하이타민정과 노텍정 등 5개 품목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에리스정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비백큐골드정 외 2개 품목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5개월, 라니탄큐정, 리치올정 등 6개 품목은 5개월 15일 제조업무가 중지된다.  


하이비백골드정은 제조업무정지 7개월, 다이야펜스정400mg에 대해선 제조업무정지 5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750만원, 데이감에스정에 대해선 3개월 15일에 갈음한 525만원이 부과됐다.


바이콜-에프캡슐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 하이펜정은 3개월 15일에 갈음한 945만원, 무쏘펜정은 3개월을 갈음한 45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경보제약과 코스맥스제약은 모두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보제약은 수탁사 씨엠지제약이 징큐라민정 제조 과정에서 제조 지시 및 기록서 발행 및 운영 규정과 관련해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코스맥스제약도 클로윈정의 제조공정을 씨엠지제약에 위탁했지만, 씨엠지제약이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를 3개월간 중단하게 됐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