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쥴릭파마SSK, 직원 18명 해고 무효"
2021년 3월 사업부 폐지 후 1심 판단…"근로기준법 위반"
2023.01.01 18:12 댓글쓰기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SSK)가 직원 18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며 촉발된 노사 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정리해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이다. 


구랍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11민사부, 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은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SSK 지부가 제기했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지난 2021년 3월 PC(Patient Care) 사업부 폐지를 통보하면서 소속 직원이자 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희망퇴직 제안에는 2명만 응했다.  


회사 측은 "제약사들이 PC팀 서비스 계약을 종료해 시장 생존가능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해고된 직원들은 "2020년 말 파업 참가에 대한 탄압 행위"라고 맞섰다.  


법원은 SSK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11월 진행된 쥴릭파마 SSK지부 파업 

재판부는 "파업 이전 조합원들이 소속된 부서가 수년간 영업흑자를 기록했고, 고객사와의 계약 해지는 회사에 의해 이뤄진바 고객사와의 계약연장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판시했다. 


이어 "폐지한 사업부의 경영악화는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개선될 여지가 분명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노조가 '무급휴직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영업을 지속해 사업 정상화를 꾀할 수 있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했다는 게 재판부 시각이다. 


SSK 노조 지부가 속한 한국민주제약노조 측은 "회사는 항소심 진행 의사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1심에서 무효가 판명됐기 때문에 전 조합원의 복직을 위해 끝까지 법률투쟁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