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전문기업 큐라티스 악재, '판매정지' 행정처분
올 상반기 상장 추진 계획, 공급내역 지연 보고 등 사유
2023.01.17 05:34 댓글쓰기



백신 전문 기업 큐라티스가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큐라티스로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악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일부 판매 품목에 대해 공급내역 지연 보고 등 사유로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신큐아씨주(아스코르브산)이며 판매업무정지 10일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큐라티스가 해당 제품 출하 시 공급내역을 지연 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약사법 제47조의 3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는 큐라티스는 오리온 그룹과 결핵백신 공동개발 등 국내 굴지 대기업과의 협업에 나서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온은 결핵백신 공동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추후 합작법인도 계획 중이다. 


또 큐라티스는 이러한 대기업 협업 등과 더불어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상장에 실패한 이래 포기하지 않고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상장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이번 행정처분이 추후 진행될 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주주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장 문턱이 다소 높아졌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등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 행정처분 등 부정적 이슈도 상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과정에서 형식적, 질적 요건을 고려하는데 기업 성장성,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투자자 보호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 등을 고려한다”며 “마찬가지로 행정처분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 요건에 포함되고 당연히 상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큐라티스 관계자는 “해당 건은 판매 중인 의약품 큐아씨주 출하 시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한 사안”라며 “유통신고 업무 실수는 제약사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일로 상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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