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비자금' 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횡령·배임 등 혐의 청구…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 없어"
2023.01.28 06: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비자금 57억원을 조성,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前) 신풍제약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장 전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장 전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기고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신풍제약 B전무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 됐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장용택 전(前) 신풍제약 회장(창업주)과 의약품 원제료 업체(A회사) 대표 C씨는 사망한 상태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0월엔 B전무와 유제문 신풍제약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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