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과테말라 수출···1년 넘게 '허가' 표류
작년 4월 심혈관질환 치료제 '동성심바스타틴' 등 공급계약 체결···품목허가 지연
2024.08.23 05:50 댓글쓰기

동성제약이 과테말라 수출계약을 체결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현지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공급도 지연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과테말라 업체와 병원 공급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해 4월 과테말라 현지 업체 노바코넥스(NOVAKONEX)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동성심바스타틴’ 포함 5개 전문의약품을 현지 종합병원 및 병의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계약 규모는 5개 품목에 대해 향후 5년간 429만달러(한화 약 57억원)로, 회사 측은 추후 품목허가 수가 더 늘어나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식에는 주과테말라 한국 대사관 천준호 대사,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의 심재상 관장 등이 참석하는 등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최대 시장으로 중미 국가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전체 수입품목군의 4위에 이르고 있을 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


문제는 수출계약 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현지 품목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계약기간 내 과테말라 현지 종합병원, 병의원에 의약품 공급이 정상 진행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성제약과 과테말라 업체의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8년 4월 27일이다. 계약기간 종료까지 4년이 남았으나 품목허가 지연에 따라 진입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품목허가 지연의 한 사례로 이연제약은 지난 2011년 중국 제약사와 항생제 품목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10년이 넘도록 허가가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현재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중미지역 의약품 수출계약은 꾸준한 노력의 성과로 의미가 크다"며 "과테말라를 시작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광역학 치료제 포노젠의 기술이전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