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독단적 독립은 계약 위반"
"독립 강행하면 주주가치 훼손, 지지한 이사들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2024.08.31 06:13 댓글쓰기



한미약품이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분리 경영에 나선 것에 대해 "독단적 독립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의 독단적 독립은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하고, 이사회를 패싱한 것이며, 한미그룹 전체와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주주총회 후 지주회사,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 가급적 한미약품의 기존 이사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를 존중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약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모회사를 무시하고 나온다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로서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열어 경영진 교체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미약품 이사진이 이러한 사태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독자경영을 추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첫째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한 것이고 둘째는 이사회를 패싱한 것이며 셋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그룹은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박재현 대표 독자 행보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41.42% 주식을 보유한 압도적인 최대주주다. 결국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뜻을 따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이에는 엄연히 업무위탁계약도 체결돼 있는데, 중도해지 사유도 없이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약품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미약품의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이를 지지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사의 상표사용을 비롯해 부동산, 시스템 등이 밀착돼 있어 양사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조직 신설과 인사 발령부터 낸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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