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상시험 참여자 중대 부작용 '2793건'
김남희 의원, 최근 5년 자료 분석···"사망해도 보험금 지급률 6% 불과"
2024.10.10 14:44 댓글쓰기



임상시험에 참여해 부작용으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사망을 포함 중대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총 2793건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로 입원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019년 256명/34 명 ▲2020년 298명/33 명 ▲2021년 426명/35명 ▲2022년 466명/42명 ▲2023년 621명/61명 ▲2024년 8월 누적 480명/41명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임상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식약처에서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SUSAR(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 보고를 받아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금지 혹은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있다 .


임상시험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과 입원 등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은 매우 낮았다. 


지난 5년간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가입 건수는 1만2330건이었지만, 사망 발생 205건 중 16건만 보험금이 지급됐고, 중대 부작용(입원) 발생 2067건 중에 입원 보험금 지급은 126건에 불과했다.


김남희 의원은 "임상시험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제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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