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이번 신청의 배경에 대해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보복성 해임"이라며 "대표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4인 연합을 결성했다. 킬링턴 유한회사는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