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인연합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 아쉽다"
"법원 판결 존중, 이사회 결의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인정은 긍정적"
2024.12.18 14:24 댓글쓰기

한미약품그룹 4인연합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중요 업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약품 오너일가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과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라데팡스파트너스 등 한미약품그룹 4인연합이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한미약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이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4인연합 측 주장을 인정했다.


4인연합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회사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4인연합은 내일(19일) 열리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안건은 이미 4대 5로 논의한 만큼 이번 임시 주총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임 대표가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는 됐지만 형제와 4인연합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를 비롯 국민연금도 모녀 측을 지지키로 하면서 형제 측에 다소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적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 등도 같은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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