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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25일 발표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의약품이 최종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지만, 앞서 트럼프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는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이 포함됐다.
의약품이 상호관세에서 제외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의약품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인 만큼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돼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의약품 상호관세 부과 제외됐지만 '품목관세' 예의주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하며,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 주권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의 경우, 미국이 의약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 바이오 기업의 약 90%가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된 구성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은 이번 타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는 '영구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업계는 향후 미국이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장 직격탄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업계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최적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며 "2025년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회사 제품에 대해 1월 말 기준 약 9개월분의 재고 이전을 완료했다. 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미국 내 판매분은 영향을 최소화시킨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CMO를 통한 생산은 의약품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관세 리스크 발생 이전부터 현지 CMO 업체를 통해 완제의약품(DP)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이들 제조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생산 가능 물량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의약품에 대해 관세 부과가 되는 경우 2025년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략에 셀트리온은 "이미 관세 부과 시 완제의약품보다 세(稅) 부담이 훨씬 낮은 원료의약품(DS)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충분한 제조 역량을 갖춘 현지 CMO 업체들과 제품 생산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의약품 관세 부과 여부 추이에 따라 필요 시 현지 완제의약품 생산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전략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약품 관세는 오히려 약가 인하를 위해 눈에 띄는 제도적 노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현지 생산시설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65%가 유럽향이며 미국향 매출 비중은 25%에 그친다. 또, 현재까지 맺은 공급계약의 경우 관세는 대부분 고객사 부담 항목이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전망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증가하는 등 황제주로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앞서 "미국 내 생산을 위한 준비를 이미 완료해 FDA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필요시 즉시 생산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추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캐나다 외 미국 내 생산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계 "의약품은 관세 영향 제한적" 전망
증권계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유경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관세 부과 시에도 원료의약품(DS, API)에 부과되는 경우, 약가 10% 미만(신약기준)에 불과하며 수익구조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므로 국내 기업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정 DS투자증권연구원은 "글로벌 제약사 여러 곳은 신속히 제조 시설을 이전하기 어려운 의약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세의 단계적 인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 차질 등을 고려할 때 보편관세 역시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경우 관세 비용 부담 전가에 대해 고객사와 추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해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면서도 "위탁생산(CMO) 특성상 관세는 고객사가 부담하는 구조라 이익 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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