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태조사 실시
식약처, 8월~11월 일제 점검…위생·소분시설 관리 등 확인
2025.08.05 12:17 댓글쓰기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약 4개월 간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전국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업계의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제품만을 소분·조합해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9일 시행됐다.


기존 건기식 제품의 획일적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맞춤형 접근을 통해 제품의 효율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모두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소분·조합에 사용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허용된 제형(정제, 캡슐, 환) 준수 여부 △상담 및 추천 내용의 기록·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보완점을 도출하는 데에도 방점을 둘 방침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와 제도적 기반에 대한 업계 및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종합안내서도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소분·조합 시 준수사항, 이상사례 보고 요령, 의약품 병용 섭취 주의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식약처 누리집 및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의약품과의 병용 섭취'가 강조된다. 총 33종의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의약품과 병용 시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나는 것.


예를 들어 은행잎추출물의 경우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밀크씨슬은 간에서 약물 대사를 저하시켜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담 시 자신이 복용 중인 의약품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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